조달우수제품

조달우수제품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며,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는 제도입니다.

  • 01

    인증대상

   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요건을 만족한 제품
    - 제품의 이동, 설치, 시공 과정에서 제품의 성질, 상태 등에 변형 가능성이 있어 우수제품으로써 관리가 곤란한 경우
    -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ㆍ식료품류, 동ㆍ식물류, 농수산물류, 무기ㆍ총포ㆍ화약류와 그 구성품, 유류 및 의약품(농약) 등
    - 조달수요가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, 조달물자로서 부적합한 경우

  • 02

    인증신청

    - 신청접수 : 우수제품 지정계획에 따라 진행(연 4회 / 1월, 4월, 7월, 10월 초)
    - 신청서류 : 지정신청서, 기술소명자료, 품질소명자료,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,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

  • 03

    인증절차

  • 04

    인증혜택

    - 계약 방법으로 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체결 가능(우선구매대상 법적근거)
    - 전시회 개최 등 홍보지원, 우수제품 총람 제작 / 수요기관 배포,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등

    • 조달관련
      수의계약대상

     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체결하여 수요기관 공급

    • 민간분야
      판매촉진지원

      공공기관 홍보를 통해 민간분야 판매촉진 지원

    • 우수제품
      국내판로지원

      우수조달물품 전시회 참여 및 인쇄물, 제품목록 등의 제작ㆍ배포

    • 해외시장
      개척지원

      기업정보를 DB화하여 해외 각국에 영문으로 제공

  • 05

    컨설팅

    • 기술 진단 및 검토

      적용기술, 인증사항, 가점사항 등

    • 인증전략수립

      필요시 추가시험 실시

    • 신청접수

      기술설명서, 품질소명자료 등

    • 서류보완

      조달청 요청사항 보완

    • 1차심사

      대면심사요령, 발표코칭

    • 현장심사

      공장심사 대응방안 코칭

    • 2차심사

      규격서 수정 등